①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한 주식과 관련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②
발기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