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소수주주에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서면을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