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②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⑤
주식배당의 경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