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반드시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자필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도 없다.
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