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30.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합명회사·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이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 및 존속이 가능하다.
판례는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1인주주의 손해라고 보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이를 제한 또는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는 법인이므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지만, 개별적인 권리능력은 그 성질, 법령,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 ② 합명회사·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그 성립 및 존속의 요…… ④ 판례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이를 제한 또는 부인하여 회…… ⑤ 회사는 법인이므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지만, 개별적인 권리능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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