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합명회사·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이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 및 존속이 가능하다.
③
판례는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1인주주의 손해라고 보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④
판례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이를 제한 또는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⑤
회사는 법인이므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지만, 개별적인 권리능력은 그 성질, 법령,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