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어음위조를 추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피위조자는 사용자로서 위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더라도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변조 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변조 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