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다.
④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기간 최고하지 않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지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상의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