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28.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다.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기간 최고하지 않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지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①·③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④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기간 최고…… 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지만,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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