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본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객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