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본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객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③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객에 대…… ④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⑤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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