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②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긴다.
④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자본감소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소의 방법으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