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26.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긴다.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자본감소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소의 방법으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③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력이…… ④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⑤ 자본감소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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