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25.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백지어음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지인이 악의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그 악의를 이유로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표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수표를 취득한 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백지어음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②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④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⑤ 수표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수표를 취득한 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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