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백지어음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소지인이 악의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그 악의를 이유로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수표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수표를 취득한 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