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어음상에 형식적인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②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면 이제는 발행인으로부터 위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③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다.
⑤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있지만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