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24.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어음상에 형식적인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면 이제는 발행인으로부터 위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있지만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어음상에 형식적인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경우에…… ③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 ④ 배서에 붙인 조건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⑤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있지만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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