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선자는 선박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선박의 점유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과 유사하다.
②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장은 선적기간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전부용선자는 단일항해의 경우 발항 전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⑤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그 개요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