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2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23.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선자는 선박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선박의 점유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과 유사하다.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장은 선적기간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즉시 발항할 수 있다.
전부용선자는 단일항해의 경우 발항 전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그 개요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용선자는 선박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점유보조…… ②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 ③ 전부용선자는 단일항해의 경우 발항 전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 ④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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