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법적 유통방법인 배서(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이면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상속·합병 등의 포괄승계나 지명채권양도방법 등에 의한 특정승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마지막 피배서인 즉,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어음취득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어음취득자가 직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모른 경우에도 그 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어음취득자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하므로, 피배서인이 단지 배서인의 대리권한밖에 없는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어음을 분실·도난당한 자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어음의 선의취득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