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44.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에 의하되,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음법적 유통방법인 배서(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이면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상속·합병 등의 포괄승계나 지명채권양도방법 등에 의한 특정승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마지막 피배서인 즉,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야 한다.
어음취득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어음취득자가 직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모른 경우에도 그 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음취득자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하므로, 피배서인이 단지 배서인의 대리권한밖에 없는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음을 분실·도난당한 자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어음의 선의취득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법적 유통방법인 배서(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이면 인도)에 의하…… ②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마지막 피배서인 즉,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④ 어음취득자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하므로, 피배서인이 단지 배…… ⑤ 어음을 분실·도난당한 자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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