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상운송인이나 그 운송대리점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선하증권상의 통지처가 발행한 실수요자 확인서와 은행이 발행한 화물선취보증장을 제출받고 후일 선하증권의 반환을 받을 약정 하에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
②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 물건의 종류·규격·수량, 인수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인수증을 발행하는 것
④
국제상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
⑤
보세운송업계에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실은 차대(Chassis)를 보세장치장에 둔 후 3일이 경과하면 그 경과한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차대의 사용료를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