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수표에 기재한 이자약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③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④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 ⑤ 수표에 기재한 이자약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