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은 선박 및 그 속구, 운임 등이고, 여기서의 선박에는 건조 중인 선박도 포함한다.
②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선박의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선박우선특권자는 채무명의 없이도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 경매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