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선적항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②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에 관한 권한만 갖는다.
③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나, 이러한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특정항해에 제한되지 않는다.
④
다수설과 판례는 선장의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에 운송계약 체결 권한이 포함된다고 본다.
⑤
선장은 비상시에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서 적하처분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