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로 제한된다.
②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③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서 결의취소사유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고, 결의 내용상의 하자는 하자의 경중에 관계없이 결의무효 사유가 된다.
④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