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25.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설립등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경우에는 ‘미등기상호’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행정구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시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설립등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③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④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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