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설립등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경우에는 ‘미등기상호’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행정구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시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