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르므로, 재단은 회사가 될 수 없다.
②
회사는 사단이므로 회사의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나, 우리 상법은 2001년 개정 상법부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하여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③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나,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