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26.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르므로, 재단은 회사가 될 수 없다.
회사는 사단이므로 회사의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나, 우리 상법은 2001년 개정 상법부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하여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나,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②·③·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르므로…… ④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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