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은 그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할 수 있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