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24.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은 그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할 수 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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