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에 의함)
채권 성립 당시 당사자 모두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 성립 후 상인자격을 상실하여도 무방하다.
채권은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유치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한다.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 성립 당시 당사자 모두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 성립 후 상인자…… ② 채권은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③ 유치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한다.… ⑤ 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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