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에 있어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