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22. 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으로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나(현명주의), 상사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익명주의, 비현명주의).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 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상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무상이 원칙이나,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며, 체당금에 관하여도 그것이 위임 또는 임치에 의거한 것인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도급, 고용, 사무관리 등)는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의 경우 또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③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④ 민법상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무상이 원칙이나, 상인이 그 영업의…… ⑤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며, 체당금에 관하여도 그것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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