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
④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