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④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⑤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고, 배서가 된 후에는 채무자가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선의의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