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③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