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⑤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