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⑤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