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창고업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임치물의 출고 이전에는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