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상법
43. 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송하인이 발행․교부하는데, 화물상환증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상환증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먼저 운송물을 인도받기도 하는데 이를 보증도(保證渡) 또는 가도(假渡)라고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②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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