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송하인이 발행․교부하는데, 화물상환증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상환증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먼저 운송물을 인도받기도 하는데 이를 보증도(保證渡) 또는 가도(假渡)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