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③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상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⑤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