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의 가액, 즉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와 같다.
④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와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는 그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
⑤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