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상법
30.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선박소유자가 아닌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등은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상법 제5편 제2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 ②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③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⑤ 상법 제5편 제2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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