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상법 제861조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③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과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그 발생 내지 설정 순서에 의한다.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