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중개인은 달리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③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④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