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자인 회사가 소멸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합병은 변경등기나 설립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②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자인 회사가 소멸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③ 회사의 합병은 변경등기나 설립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