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수설에 따르면, 회사설립시에 작성된 원시정관에 정관변경을 불허하거나 특정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도 그 규정마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효력은 등기시에 비로소 발생한다.
④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와 같다.
⑤
1주의 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