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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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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9.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어음금액은 한글로만 표시하여도 유효하다.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③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약속어음은 유효하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③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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