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49.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어음금액은 한글로만 표시하여도 유효하다.
만기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약속어음은 유효하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③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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