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으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합병무효의 소는 소멸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에 한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사채권자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개별적으로 채무자인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