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50.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를 한 경우 그 어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효력이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 ③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 ④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⑤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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