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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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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50.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를 한 경우 그 어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②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⑤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효력이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 ③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 ④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⑤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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