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46.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된다.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모든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뿐만 아니라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또는 등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허용된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뿐만 아니라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 ②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 ③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뿐만 아니라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도 허용된다는…… ④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또는 등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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