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된다.
②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모든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뿐만 아니라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또는 등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허용된다.
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뿐만 아니라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