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②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항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언제나 변제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