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40.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공시최고의 기일이 경과하여도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증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한다.
제권판결의 효력은 당해 유가증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유가증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다.
약속어음에 대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기망으로 편취당한 어음의 전 소지인이 그 어음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분실한 어음인 양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시최고의 기일이 경과하여도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③ 약속어음에 대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 ④ 기망으로 편취당한 어음의 전 소지인이 그 어음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