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시최고의 기일이 경과하여도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증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한다.
②
제권판결의 효력은 당해 유가증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유가증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다.
③
약속어음에 대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④
기망으로 편취당한 어음의 전 소지인이 그 어음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분실한 어음인 양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
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