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42. 주식회사의 청산인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 주주총회가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언제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원이 아닌 제3자도 청산인이 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 주주총회가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③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언제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④ 청산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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