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주식회사는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거래의 모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의로 선임되고, 해임된다.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 책임이 면제된다.
④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