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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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점을 둔 상인은 종로구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3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인이 선임한 지배인이라도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에서는 소송행위를 할…… ② 모든 상인은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상관습법은 상법과 민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점을 둔 상인은 종로구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