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의 경우에 소구의무를 지는 자는 어음소지인의 전자인 배서인, 발행인과 그 보증인이다.
②
모든 소구의무자는 소구권자에 대하여 합동으로 어음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인수의 거절이 있을 때에는 소구를 할 수 있다.
④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하여 다시 지급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구권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