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인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③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④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⑤
책임보험의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