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 즉시 개시한다.
②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3년의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④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원칙적으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